국토부 "강남 재건축 7000만원 이사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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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 재건축 7000만원 이사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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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제시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결론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했다. 

도정법 11조 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을 통해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안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의 무상지원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제도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사비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이 활발한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 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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