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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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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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인권, 학대예방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도 담겼다. 

부모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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