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수리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복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복구 방법을 알려주고 수리비를 받아가니 그저 억울할 따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 모 씨는 다국적기업인 한국HP(한국휴렛팩커드)에서 출시한 'HP 컴팩 프리자리오 V3000시리즈'(2006년 7월 출시)인 'V3027'제품을 지난 2007년 4월 구매해 최근까지 사용해 왔다.
하지만 8월 초 이씨가 노트북 부팅을 시도해도 'NTLDR is missing'메시지만 뜰 뿐 부팅이 실행되지 않아 지난 3일 노트북을 용산에 위치한 HP용산통합서비스센터에 맡기고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기사는 노트북 상태를 살펴 본 후 이 씨에게 "하드디스크에는 문제가 없고 윈도우 부팅파일이 깨졌으니 OS를 재설치 해주겠다"며 수리비용으로 3만 3000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노트북 구매 후 지난 2년간 사용해오면서 지금까지 3번째 수리를 요청한 상황이라 고장이 잦은 것에 대해 짜증이 났지만 참고 수리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 씨가 집에 도착해 처리상황을 알아보니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는 노트북 수리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노트북은 자체 복구기능이 있어서 부팅 할 때 F11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기능키 몇 번만 눌러주면 수리비용 부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비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었는데 수리비용 3만 3000원을 빼앗다시피 받아갔다"며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줬다면 노트북을 서비스센터까지 가져가지 않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HP서비스센터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HP용산통합센터 관계자는 "이 사례는 고객이 노트북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라면서 "이씨의 노트북은 당시에 소프트웨어가 불량인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기사가 OS를 재설치했고, 제품의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담당기사가 수리한 것에 대한 기술료 3만 3000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기사가 기능키 조작을 통한 복구 방법을 설명드린 것은 차후에 고객이 또다 시 서비스센터를 찾아와 수리를 요청하는 불편을 겪을수도 있어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구입당시에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 가이드(매뉴얼)의 세부내용들을 확인했더라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리가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고객이 매뉴얼을 확인하지 않고 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기술료는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HP서비스센터 측의 해명이다.
또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노트북을 구매할 당시에 제품과 동봉된 매뉴얼에 칼라 용지로 '디스크 없이 복구하는 방법'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판매당시에도 소비자들께 내용 설명서를 꼭 확인해보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의 수리비 환불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노트북 수리가 완료된 상황이고, 환불을 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환불은 해드릴 수 없다. 고객에게도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고객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HP는 지난 5월, HP본사의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캐나다 보건당국 권고로 인한 배터리 과열 우려로 화제 가능성이 있는 노트북 전격 회수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파빌리온 DV2000과 DV6000, 프리자리오 A900, V3000, HP 6720s 등 5개 모델 1366대가 리콜 대상이라고 배터리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용어설명
OS (operating system) :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여, 사용자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