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웹보드게임의 아이템 거래액 제한 가이드라인을 현행 계정당 월 30만원에서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게임위는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수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진행중으로, 이달중 심사위원 워크숍을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당 3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30만원이라는 액수 제한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으나, 이르면 내달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지 않는 이상 월 30만원 이상을 게임 아이템 결제에 쓸 수 없게 된다.
웹보드게임 이외의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에도 처음으로 액수 제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등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도 아이템 거래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이를 명문화해 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게임업체가 일반 온라인게임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가격을 규제할 공식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게임위가 설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고가의 아이템은 심의를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상한선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게임위는 국민 월평균 문화비 지출액이 15만원 선임을 감안해 웹보드게임(월 30만원)과 같은 선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게임위는 현행 웹보드게임 거래액 규제가 개별 게임 또는 게임포털 등 업체별로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간 형평성과 시장 현실을 참작,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는 콘텐츠가 아닌 사업모델에 대한 부당한 규제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게임위는 고가의 아이템 거래가 사행성 및 위화감 조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게임위는 덧붙였다.
게임위 관계자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업계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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