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이슬을 마시던 중 이상한 맛과 석유냄새를 느꼈다는 한 소비자의 제보가 발단이 됐다.
업체 측은 '유통과정 중의 문제' 라는 추측을 내놨다.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로 측은 당분간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 '참이슬'에서 강한 '석유냄새'… 업체 안일 대응 '눈살'
제보에 따르면 예모씨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의 모 주점에서 직장동료 6명과 함께 참이슬 프레쉬(fresh)를 마시던 중 평소와 다른 맛과 향을 느끼고 의아해 했다.
특히 소주에서는 역할 정도의 강한 석유냄새가 풍겼다.
이를 느꼈을 당시, 예씨는 술집 내부에 비치돼 있던 석유난로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몇 병째 계속되는 석유 냄새에 예씨는 술집 주인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예씨는 A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바로 전날에도 예씨와 비슷한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문제의 술병을 회수한 뒤 "내일 연락하겠다"며 예씨를 돌려 보냈다.
다음날, A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예씨는 본사 소비자상담실로 직접 전화를 시도했지만 "판매대리점과 상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이 되돌아 왔다.
며칠 뒤 업체 측은 예씨에게 전화를 걸어 '석유냄새'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변명만 늘어 놓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화가난 예씨는 성분검사 등의 이유로 회수해간 술 병을 다시 돌려달라고 업체 측에 요구했다.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예씨는 문제의 술병을 돌려 받았으나 더 이상 석유냄새는 나지 않았다. 업체 측이 내용물을 교체했다는 의심이 예씨를 감쌌다.
예씨는 "석유는 섭취해서는 안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진로 측에 (원인규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업체 측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진로 측은 '유통과정'에 책임을 돌렸다.
◆ "유통과정 중의 문제…도의적 책임 느껴"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도매상이나, 취급 업소에서 사용한 석유난로 및 석유통으로 인해 제품에 석유냄새가 난 것 같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조공정 중에는 주류에 냄새가 흡착 될 가능성이 있어 (공장 내에) 석유류 취급이 금지돼 있다"며 "더욱이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제품들 중 문제가 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주장한 '제품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오해"로 일축,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의 제품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류 업체) 감독기관인 국세청에 자체적으로 신고도 마친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소비자에게 사과는 물론,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치료도 받아 볼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유통과정 중의 취급 부주의가 이번 문제를 촉발시켰다는데 무게를 실었지만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의 안일한 초기대응을 문제 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이 응대를 어떻게 했길래 소비자가 성분검사를 의뢰한 제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까지 말하겠냐"며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 하려다 소비자의 항의가 거세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석유를 섭취 했을 경우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업체 측은 제조공정을 비롯한 유통과정 상에 문제가 없는지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진로는 지난 2008년 자사 소주에서 '담뱃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큰 몸살을 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