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 매출 1위 기업인 이베이 G마켓(이하 G마켓)이 최근 악덕 상술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 가격이 변동되면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비양심' 판매자가 G마켓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G마켓 측이 이를 방조한 정황도 일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G마켓 측은 자사 및 판매자에 잘못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 "한 달 넘게 기다렸으나…" 일방적 '주문 취소'
제보에 따르면 배모(서울시 강동구)씨는 G마켓에서 주문한 LED TV가 1달이 다 되도록 배송되지 않아 판매자 A씨에게 확인 요청을 했다.
A씨는 "생산라인의 문제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배송일이 결정된다"고 배씨를 안심시켰다.
이후 배씨에게는 G마켓 측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쪽지가 날아 들었다. '배송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기간 배송지연 된 상품의 경우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된다는 내용이었다.
배씨는 G마켓 고객센터로 배송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G마켓 측 주문확인란에 마련된 '배송기한연장'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센터 측은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며칠 뒤 일방적인 주문 취소통보를 보내는 '뒷통수'를 쳤다.
배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배씨는 자신이 제품을 구입할 당시 135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TV가격이 3월 현재 140만원으로 올라 있어 가격차에 따른 판매자의 '의도적 주문 취소'상황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상술에 낚여(?) 허비한 한 달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는 것이냐"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G마켓 측은 사실관계 확인 뒤 자사 직원이 포함된 판매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했다.
G마켓 관계자는 "당시 고객센터 상담원이 '배송연장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배송 지연에 따른 불만'으로 판매자에게 전달해 별도의 연장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재고를 파악한 뒤 '품절'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 것"이라며 "판매자가 주문 즉시 재고파악을 하지 않고 배송을 장기 지연시킨 후 품절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자사 상담원의 고객응대와 판매자의 판매 행태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모두 시인한 것이다.
◆ 자사 직원-판매자 잘못에 고개 숙인 G마켓
그는 배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품절'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실제로 재고가 부족한 탓인지,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자의 의도적 행위인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털어놨다.
현실적인 고충을 늘어놓은 셈이나 판매자의 비도덕적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된다.
그는 "상습적으로 배송지연 뒤 품절 처리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G마켓을 향한 소비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한 소비자는 "정황상 가격 조정에 따른 판매자의 의도적인 주문 취소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G마켓이 판매자의 주문취소부탁을 들어준 '짜고 친 고스톱'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 측의 잘못으로 허비한 소비자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지 궁금하다"며 "G마켓은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판매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