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M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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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M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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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사전 고지만 7번 충분히 했는데…소비자 오해"

 

 

 

현대카드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M포인트'를 현대카드 측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소멸시켰다는 한 건의 제보가 발단이 됐다.

 

현대카드 측은 포인트 소멸 대상 소비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충분히 했다는 해명과 함께 소비자의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2천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하루 아침에 소멸"

 

제보에 따르면 현대카드 사용자인 이모씨는 최근 자신 소유의 2000만원 상당 35M포인트가 사전 고지도 없이 모두 소멸된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현대카드 홈페이지 상에는 3월 중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안내뿐이었다. 특정날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씨는 즉시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고객센터 측 관계자는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60개월 경과 후 소멸되는데 이에 대한 고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청구서 등을 통해 했다""소멸된 포인트는 복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한 휴대폰 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했으며, 이메일 청구서의 경우 회사 보안 시스템 상 열어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씨는 포인트 적립시점과 소멸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씨의 카드대금 결제일은 매월 25일이나 포인트가 소멸된 시점은 3 7일이었다

 

대금결제 이후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상 적립시점과 소멸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씨의 판단이다.

 

이씨는 "결제 금액은 문자메시지로 꼬박꼬박 알려주면서 포인트 소멸에 대한 공지는 등한시 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현대카드는 자사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소비자 오해'로 빚어진 문제라는데 힘을 실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메일, 청구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월 첫째 일요일 유효기간 만료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내용을 (포인트 소멸)3개월 전부터 총 7회 안내하고 있다"고 우선 밝혔다.

 

◆ "사전 고지 충분히 했는데소비자 오해"

 

이어 그는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포인트 소멸 2개월 전부터 (포인트 소멸을) 안내하면 되지만 이보다 1개월 앞선 3개월 전부터 사전고지하고 있다""이 정도의 사전고지면 (고지의무를)충분히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포인트 소멸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앞서 언급한 3가지 수단으로 포인트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안내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 달에만 35만 포인트가 한꺼번에 소멸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소비자가 다소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포인트는 선입선출에 의거해 월 단위로 소멸되는데, 이달 3월에 소멸된 포인트는 만 5년 전 2월 달에 적립된 포인트"라며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1500~2000만원 상당 인데 이 정도의 카드 한도액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대카드 측은 이씨와의 오해를 푸는데 힘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향후 현대카드 측의 시스템 오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씨와 같은 유사 사례들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대카드 측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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