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 절차와 달리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 출석해야 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12일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이번 재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두 사람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받았는지 증언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2∼3회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주부터 최순실씨와 함께 주 4회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체력 부담 등을 이유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2∼13일, 15∼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에 관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삼성 관련 재판에는 12일 박창균 중앙대 교수(전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 장모 전 코레스포츠 직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13일엔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단 감독,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SK 관련 재판에는 15일 이영희 SK브로드밴드 사장, 김영태 SK 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16일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영춘 수펙스추구협의회 CR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