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변질된 우유가 판매돼 충격을 주고 있다.
◆ 바나나우유에 바나나가 아닌 '건더기'
소비자 A씨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이 회사 PB상품인 '와라바나나우유'를 구입했다.
제품 개봉 후 우유를 한 모금 삼키던 A씨는 '물컹'한 이물감으로 인해 깜짝 놀랐다. 우유의 일부가 '젤리' 형태로 응고돼 변질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시점이었던 터라 A씨는 제품의 변질 가능성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즉시 구입매장을 찾아 제품교환을 요구했다. 매장 관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제품가(650원)를 A씨에게 돌려줬다.
변질된 제품을 구입∙섭취한 것과 더불어 소비자 응대방식에 강한 불쾌감을 느낀 A씨는 격하게 항의했다.
이에 매장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해줬는데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따지고 나섰다.
A씨는 "제품을 섭취한 뒤 구토증상을 느끼고도 문제삼지 않으려 했는데 매장 측의 태도에 화가나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괜히 세븐일레븐에서 제품을 구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세븐 측은 유통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형제회사인 푸르밀에 불똥이 튀는 상황을 염려한 듯 제조공정상의 오류 개연성은 일절 차단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과) 같은 날 제조된 제품들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로 미뤄 볼 때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우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과정에서 제품 용기에 미세한 파손(핀홀)이 일어나면 그 틈으로 공기가 유입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도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소비자가 제품 수거를 원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다"… '제식구 감싸기'(?)
특히 그는 "제품이 출고되기 전 제조사(푸르밀)에서 (제품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합격된 제품만을 내보낸다"며 "공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잘라 말했다.
푸르밀은 ㈜롯데햄∙롯데우유에서 지난 2007년 분할 상호변경한 ㈜롯데우유(당시 회장 신준호)의 후신이다. 지난해 1월 ㈜푸르밀로 상호를 변경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을 잘 해왔다는 격려의 의미로 동생인 신준호 회장에게 푸르밀을 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의 앞선 발언이 '제식구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여론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 소비자는 "제품공정상 하자로 불순물이 섞여 제품변질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같은 뿌리의 회사(푸르밀)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증명하기 힘든 유통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냉장상태로 보관된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변질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업체 측은 배송과정은 물론 각 점포의 제품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을 통해 지난 1월 편의점 업체 '바이더웨이'를 인수, 기존의 '세븐일레븐' 점포 2200여 개와 '바이더웨이' 점포 1500여 개를 합쳐 총 3700여 개의 편의점 점포를 확보(업계 3위)하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4700여개 점포)와 GS25(3900여개 점포)가 업계 순위 1, 2위를 각각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