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 1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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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 '대우조선 비리' 1심 징역 5년 선고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8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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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건축가 이창하씨가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넘겨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씨의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배임죄·회사 자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는 이씨가 전무, 고문으로 재직한 대우조선해양·오만법인과 이씨가 실질 소유한 디에스온에서 자행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관리자, 대우조선해양 전무, 오만법인 고문을 맡아 성실 업무 수행 의무가 부여됐었다"며 "하지만 이를 저버리고 디에스온의 이익을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이 거액의 손해를 입도록 조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 쓰고 사업상 편의를 도모하고자 남상태씨에게 금품을 다량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은 대우조선해양 부실화와 관련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일정 부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재직할 때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켰다. 그리고 시세 대비 높은 임대료로 계약해 2013년 2월까지 97억5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손해 금액을 정확히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순 형법상 배임을 인정하고 특별법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외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 시절 이씨는 디에스온이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을 당시 추가 공사대금 총 36억여원을 부당 지급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디에스온 자금 26억여원을 형제들의 해외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내준 혐의,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겨 모 채권의 강제집행을 불법 회피하려 한 혐의 등이 있었다.

이밖에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을 위한 청탁으로 금품 4억원 치를 제공해 추가 기소됐고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넘겨 회사에 11억여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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