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귀국직후 검찰 압송…"횡령∙배임 안 했다"
상태바
유섬나, 귀국직후 검찰 압송…"횡령∙배임 안 했다"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7일 17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섬나.jpg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인천지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평생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 외에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왜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했느냐'는 물음에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지난 정권의 무자비한 공권력을 피해 해외의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받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고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유씨는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동생 혁기씨와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공동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판다 대표가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하자 유씨는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며 하씨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하씨는 10여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요구를 반복,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유씨는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 총 43억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실제 혐의 액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때문에 2014년 유씨의 체포 영장에 포함된 컨설팅 용역비용 91억원 외 나머지 다른 관계사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달라 91억원 중 세모와 관련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기소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씨가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했고 범죄액수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은 빠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