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12월8일 기소된 장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자정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 가능하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약 1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주면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법원은 장씨 재판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미뤘다.
한편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오는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뒀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라 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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