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나머지 8명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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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나머지 8명은 '경고'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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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 이영렬·안태근
▲ 이영렬·안태근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에 넘겨졌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18기) 감찰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 8명은 각각 '경고' 조처에 처해졌다.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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