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들 3종의 희귀질환이 지난 1일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들 3종의 환자는 2009년 7월 도입한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인 30~60%을 적용받았다.
대한건선협회에 따르면 중증건선은 사망 위험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적 제약과 정서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환이다.
뇌전증은 반복 발작을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질환으로, 뇌졸중, 치매 다음으로 흔한 난치성 신경계 질환이다.
대한뇌전증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환자 약 17만명 중 60∼70%는 항경련제 등의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약 5만명은 3∼4가지의 비싼 약물로도 발작을 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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