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삼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테나(Stena)사에 시추설비계약 차질에 따른 보상을 청구한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사와 반잠수식 시추설비(Semi-Rig) 1척 건조계약을 지난 2013년 6월 28일 체결했다.
이 설비는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3월 20일까지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스테나사의 과도한 요구사항과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정 지연돼 새로운 인도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지난 1일 스테나사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관련비용에 따른 보상을 청구했다.
인도 일정은 미정이고 관련비용은 2억99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스테나사는 최초 계약 내용에 의거해 삼성중공업의 납기 불이행 등을 이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기납입 선수금 21억5400만 달러·지연이자 등 지급을 요구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당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재절차 등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공정지연으로 인한 협상에 대비해 지난해 2분기 결산시점에 예상손실 1954억원을 회계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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