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잘못된 관행 근절…전속고발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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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잘못된 관행 근절…전속고발권 개선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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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의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 규율"이라며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 규율 뿐 아니라 민사 규율, 행정 규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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