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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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 특혜'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2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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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담고 재학 때 허위 출석을 인정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세 가지다.

정씨는 이틀 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아는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는 최씨가 기획·실행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씨와 '공범'임을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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