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도입∙∙∙초등생 자녀 입학시 무급휴직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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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도입∙∙∙초등생 자녀 입학시 무급휴직 90일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6월 01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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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SK텔레콤은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 직원은 이 제도로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무급휴직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임신한 직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 전 하루 6시간만 근무한다.

SK텔레콤은 이 외에 출산 축하금을 첫째, 둘째, 셋째 출산 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에서 각각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늘렸다"며 "박정호 사장 취임 후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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