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에서 축산물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남에 위치한 하나로마트가 최근 유사행각을 벌이다 당국에 적발된 '전과'가 있어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강한 불신기류가 소비자들 사이에 감지되고 있다.
농협 측은 사건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 면만을 강조하는 '비상식적' 행태로 일관했다.
◆ 구입한지 하루 만에 썩은 1등급 한우?
제보에 따르면 윤모(강원 홍천군)씨는 지난 9일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홍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양지(1+등급)를 구입했다.
이튿날 윤씨는 이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던 중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국에서 풍겨 의아해 했다. 고기가 아닌 다른 재료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윤씨는 미역국을 새로 끓였으나 악취는 가시질 않았다.
윤씨는 한우 포장지를 확인했다. 제품 포장일은 구입 당일인 3월 9일, 유통기한은 3월 14일 까지로 각각 기재돼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우의 냄새를 맡아본 윤씨는 깜짝 놀랐다. 쉰내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역국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냄새의 근원이 밝혀진 것이다.
하나로마트 측이 유통기한을 속인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윤씨는 구입매장을 찾아 항의했다. 그런데 직원 A씨는 "상한 것은 아닌데 (제품상태가) 좀 (안좋다)......"이라고 말끝을 흐린 뒤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 냉장고에 늦게 넣었느냐"는 등 오히려 윤씨를 몰아세웠다.
이에 윤씨는 "고기를 밖에 내놓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며 "냄새를 맡아보면 상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문제해결과 관련한 담당자 B씨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윤씨의 지루한 기다림은 5분 이상 이어졌고, 이에 화가난 윤씨는 자리를 떴다.
윤씨는 "지역농협에서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한우가 유통기한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질이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며 "업체는 환불만 해주고 없던 일로 하면 그만 일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쏘아 붙였다.
농협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상황만을 강조할 뿐 변질된 쇠고기가 판매된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 "사건이 조용히 끝났으니 이해해 달라"
농협 관계자는 "고객이 보관을 잘못해 변질됐을 수도 있다"며 "(쇠고기가 변질된 이유를) 확인 할 방법은 없으나 (윤씨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 다.
그는 이후 홍천농협 하나로마트 측으로 답변을 떠넘겼다.
홍천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쇠고기가 썩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고기에서 냄새가 났고 색깔이 변해 있어서 환불조치를 취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다.
그는 변질된 쇠고기가 판매된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불하는 것으로) 사건이 조용히 끝났으니까 이해해 달라"는 엉뚱한 말만을 되풀이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소비자는 "여름도 아닌 이렇게 겨울철에, 더구나 1등급 한우가 하루 만에 변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신토불이'를 강조하는 농협이 소비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고기의 색이 변질되고 냄새가 났다면 분명 썩은 것이고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사실"이라며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쇠고기의 포장을 바꿔 팔았다'고 시인하는 것이 논란확산을 막는 지름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사천축협 하나로마트는 지난 1월 유통기한을 넘긴 쇠고기와 돼지고기 40㎏ 가량을 판매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