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이대 입학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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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이대 입학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3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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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 징역 5년 구형
▲ 최순실씨.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최씨가 재판 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것은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통상의 입시비리 사건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사비리의 실체는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비상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순실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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