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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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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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루는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시공사 등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수리 요청을 듣지 않거나 미룰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에서 건설사 등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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