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총 10명이다.
합동감찰반이 경위서를 요구한 건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 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정확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은 경위서를 제출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면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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