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와 조모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일성신약 측은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삼성 측과 법정 분쟁 중이다.
윤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으로부터 이번 합병이 이재용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조사에선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도록 회유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양사 합병이 성사돼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씨 측에 금품을 건넨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대표에게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는지, 성사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줄곧 양사 합병이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합병은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도 아니며 양사가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기업설명회(IR) 활동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일성신약이 삼성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허위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합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미전실 직원의 발언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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