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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말까지 전화금융사기나 인질강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대포폰) 등 대포물건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포폰과 대포통장 제작 및 유통, 대포차량 매매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지능, 형사, 사이버팀 등 수사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포물건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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