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당 채용 외압'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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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당 채용 외압'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법정구속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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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절차를 밟아 실력으로 공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이었던 황모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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