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고 나면 새 차로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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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고 나면 새 차로 바꿔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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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차를 산 뒤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 구매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에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한 차례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의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며 이번에 전 차종 및 신규 구매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고객 존중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그 동안의 제품 워런티,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는 신차교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중고차 가치 보장서비스 등을 재정비하고, 구입단계부터 차량 사후 관리까지 현대차만의 특화된 신개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현대차에 대한 로열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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