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전년비 5.8% 감소한 38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처리한 사건은 총 3885건으로 전년비 11% 적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1건에 그쳤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이는 2014년(804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과징금 부과 사건 건수가 줄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크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사건 건수를 추월했다.
작년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대비 16.7% 많았다. 반면 신고사건 건수는 전년비 24.7% 적은 1650건이었다.
지난해 경고 이상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 대비 14% 감소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늘었다. 특히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 급증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다.
지난해 전원회의∙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전년에 비해 11회(6.4%) 증가했다. 안건 수는 759건으로 23% 감소했다.
사건 처리와 별도로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1만7846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