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불가 지역일지라도 위약금은 무조건 고객의 몫?'
LG파워콤의 위약금 부당청구 횡포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이전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LG파워콤이 고객에게 무조건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위약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본보에서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LG파워콤에 소비자들의 민원사례에 대해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똑같은 민원이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단체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례 1=소비자 박 모씨는 LG파워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인 'XSPEED'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해 이용해 왔다. 14개월 정도 사용 하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어 LG파워콤측에 이전 설치를 신청했지만 파워콤측은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해지를 해야하고 해지 시에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증거자료로 3개월이내에 변경이 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취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것이기 때문에 등본상으로는 거주지 이동의 증거가 남지 않았다. 이 상황을 고객센터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직원은 "그렇다면 위약금으로 23만원을 부담하고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박 씨는 "계속 파워콤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이전설치가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등본상으로 거주지 변경의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오로지 등본상의 증거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례 2=부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홍 모씨는 지난해 시어머니를 명의자로 LG파워콤 인터넷 서비스 'XSPEED' 3년 약정으로 설치해 드렸다. 그 후 지난 6월 10일 홍 씨가 인터넷을 홍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이전해 설치 하고자 LG파워콤 측에 요청했다.
이에 LG파워콤 고객센터 담당자는 "이전하려는 곳이 인터넷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해주겠다"면서 "그런데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이전설치 하려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홍 씨가 명의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이전설치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담당자에게 묻자 직원은 "명의이전 후에는 3개월이 지나야 이전설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씨는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도 회사측 사유로 인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데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채 무조건 서류를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외에도 고객의 사정상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오피스텔로 전입을 하거나 회사 발령으로 인해 근무지 인근으로 이전해 이전 설치를 하고자 해서 부득이하게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예외없이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파워콤 관계자는 "고객 개인의 사정상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도 직원이동 발령장과 같은 관련서류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위약금을 안 물고 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무조건 회사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고객이 특수 사정을 들어 요청을 한 경우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본사쪽으로 민원 접수를 하면 사례를 확인 한 뒤 본사쪽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G파워콤 본사에서는 고객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 고객센터에서는 규정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부당청구 횡포가 계속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시장업계에서 3위를 점유하고 있는 LG파워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올 상반기에 각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통신업체 고객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요금,품질,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1372건)과 함께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 고지 없이 요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에 대한 요금관련 불만이 총1185건이 접수돼 업체 중 가장 많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