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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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발령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30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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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16년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적발한 불법 투자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적발된 불법 업체의 사기 방식은 다양하다. 자금이 모자라거나 투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적격 투자자들을 지원한 사례가 9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해 투자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대여계좌 방식으로 영업했다.

주로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 등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 및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하거나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 위해 현행법상 의무인 업체신고를 한 것처럼 가장해 업체를 홍보하거나 회비환불·손실보전을 조건으로 내걸어 거래하고 난 후 문제 발생 시 잠적하는 허위·과장광고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 의심 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거래 회사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체정보를 허위기재한 불법업체가 소비자와 거래 후 잠적 땐 업체 추적이 어려워 구제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파인'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메뉴에서 금융기관명에 업체명을 입력하면 적법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법 업체는 근절되지 않고 모바일 방식으로 설립하는 등 교묘화·음성화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례·피해 예방법을 숙지하고 전파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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