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안 갚았다고 60억짜리 건물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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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안 갚았다고 60억짜리 건물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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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1억원을 갚지 않는다며 60억원짜리 건물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이모(35)씨가 빌려간 1억원을 갚지 못하자 시가 60억원 상당의 7층 규모 신축 병원 건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씨가 건물 신축 공사비가 부족해 자금압박을 받는 것을 알고 1억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이자로 2천만원을 요구하고, 원금 등을 갚지 못하면 이 건물 3개 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애초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건물 분양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려던 이씨가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약속한 날에 빚을 갚지 못하자 변제일 연장 조건으로 1개 층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1주일씩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두 달 만에 3억원 상당의 차용증과 건물 전체를 담보로 잡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용역업체를 동원해 공사 하청업자 30여명을 강제로 건물에서 쫓아냈으며 하청업자 가운데 1명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해 숨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자들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박씨가 이 건물을 담보로 화순에 있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법무사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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