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오쇼핑이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짜 상품으로 인해 최근 단단히 '뿔'이 났다.
'진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사 일부 제품에 대한 '짝퉁' 논란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CJ 오쇼핑 측은 경쟁 업체 측의 '역 루머'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 '가품구별법'에 멍든 CJ 오쇼핑
제보에 따르면 방모씨는 CJ 오쇼핑을 통해 美 몬스터사의 '비츠 바이 닥터드레(beats. by Dr. Dre)' 이어폰을 구매했다.
관련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구매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 방씨의 설명이다.
CJ 오쇼핑이 '닥터드레' 마니아 층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준 셈이다.
그런데 방씨는 한 포털싸이트 게시판에 소개된 해당 제품의 '가품구별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구매품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묘사돼 있었던 탓이다.
방씨는 "CJ 오쇼핑이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인 허위광고를 했다"며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 등 허위 사실들까지 (CJ 오쇼핑이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다소 의외의 해명을 내놨다. 같은 제품 '짝퉁'을 '진품'으로 위장하기 위한 경쟁 업체의 비 도덕적 상술이라는 추측이다.
CJ 오쇼핑 관계자는 "몬스터사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총판은 'CJ O Shopping'으로 돼 있고, 이 내용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우선 밝혔다.
그는 "'가품구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틀린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제보사진에 드러난, 제품설명서와 포장박스에 있는 'rm 번호 일치'라는 항목은 제조사에서도 밝히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rm 번호 일치'라는 내용 제조사에도 없어"
아울러 그는 "('가품구별법'에서) 거론된 외국 연예인의 경우 닥터드레 이어폰의 라이센스사인 인터스코프사 소속 연예인들로 실제 (닥터드레 이어폰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내 연예인들 역시 본인들이 (닥터드레 이어폰을) 소장하고 있다고 공개해 (제품광고에) 실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품광고를 목적으로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할 경우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그는 △구형 모델과 신형모델의 차이 (CJ 오쇼핑 제품은 신형)에서 발생하는 오해 △ 가짜제품이 오히려 진품으로 둔갑하기 위해 역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 등을 루머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닥터드레 제품은 CJ 오쇼핑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며 "'컨슈머타임스'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2월 현재 국내 이어폰 시장에는 '짝퉁'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상태며, 진위여부를 둘러싼 업체들 간 '고발전'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심에서 날아온 '유탄'에 CJ 오쇼핑이 당했을 확률이 작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