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밖에 없는데" 피자주문 십중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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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밖에 없는데" 피자주문 십중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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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일 피자값을 수표로 내겠다며 거짓으로 주문한 뒤 배달원을 속여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5시께 동대문구의 한 피자가게에 1만5천원짜리 피자 한판을 주문하면서 10만원권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속여 배달원 김모(16)군이 장안동 A연립주택 앞으로 피자와 함께 거스름돈으로 가져온 8만5천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다.

당시 김씨는 피자가게 인근의 주택 맨 위층에서 시킨 것처럼 공중전화로 주문한 뒤 주택 출입구에 서서 "잔돈은 나에게 주고 수표는 집에 올라가서 받아라"며 배달원을 속이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0여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이날 새벽에도 김군의 친구가 배달원으로 있는 피자가게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가 이전에 김군한테서 김씨의 사기 행각을 전해들은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배달원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주택이나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주문한 것처럼 꾸몄다. 배달 업소에선 김씨처럼 손님이 수표로 계산한다며 많은 금액의 잔돈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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