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20일~2월10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41건으로 가장 많고 부적정 표시 18건, 허위 표시 4건, 오인 표시 3건,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1건 등이었다.
최근에 원산지 허위 표시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품목별로는 적발금액 면에서 고등어가 전체(16억원 상당)의 45%로 가장 많고 뒤이어 잣(15%), 곶감(13%), 버섯(7%) 등의 순이었다.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적발된 장소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28건(42%), 23건(35%)으로 많았고 수입업자 사업장 1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원산지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 입주업체인 A수산은 중국산 조기를 10~15마리씩 포장하면서 원산지(목포)가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뒤 목포 참조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입고기 유통업체인 B업체는 멕시코산 소갈비와 수입산 돼지 등뼈 등 1천95kg(400만원 상당)을 선물세트로 재포장하고 나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육류전문점에서 판매하다가 들통났다.
관세청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수입 먹을거리 중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오인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원산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물품을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