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교육·출판업체인 웅진씽크빅(이하 웅진)이 회원들의 학습지 해지 요구를 묵살한 채 회비를 인출해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웅진 측은 담당 지국 직원의 실수에서 불거진 문제라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업체 측의 '의도성'을 의심해 보기해 충분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돼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 '해지'요구에도 불구, 3달간 돈 계속 빼내
제보에 따르면 양모씨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웅진의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방문교사로 인해 양씨는 이를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10월분 교육비 환급을 요구했다. 월 회비는 양씨의 계좌에서 매달 말일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11월 말, 양씨는 10월분 회비가 환급되기는커녕 11월분 교육비까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웅진에 항의했다. 문제를 인지한 웅진 측은 환급했으나 12월 말 회비는 또다시 양씨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이 같은 상황은 해를 넘긴 지난달까지 이어졌고, 그때마다 양씨는 웅진 고객센터로 전화해 계좌에서 빠져나간 월회비 환급을 요구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양씨가 고스란히 뒤집어 썼음은 물론이다.
양씨는 "해지를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왜 계속해서 돈을 빼가는지 모르겠다"며 "때마다 웅진 측에 전화해 돈을 돌려받기도 지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웅진 측은 '단순실수'에 힘을 실었다.
◆ '의도적으로 해지처리 미룬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이 회사 관계자는 "회원관리 및 해지처리를 담당하는 해당 지국 팀장 A씨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사차원에서 A씨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웅진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무려 3달간 해지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단순 '실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원이 줄면 A씨가 웅진으로부터 받는 수당(수수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넓게 보면 A씨가 몸담고 있는 지역별 지국의 실적과도 직결되는 탓에 탈퇴한 회원들에 대한 '조직적 인출행위'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실제 각종 포털싸이트에 개설된 블로그, 게시판, 카페 등을 통해 양씨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웅진 측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이라며 "직원 교육 및 회원들의 해지처리 시스템 관리에 웅진 측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웅진이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인데 대해 실망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그간 쌓아 올린 소비자의 신뢰를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