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거래소 IPO 전까지 환금성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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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분을 5%를 이상 보유한 증권사들이 지분 매각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거래소 지분 보유 5% 제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환금성이 떨어져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6.45%), 메리츠종금증권(5.83%), NH투자증권(5.45%) 등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증권사들이 초과지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증권사가 거래소 지분을 빠른 시일 내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분 5%룰과 수익성 저하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공적기관임을 감안해 단일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거래소 지분의 한도를 5%로 규정하고 있다. 5% 초과분은 의결권조차 제한돼 최대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거래소 지분은 배당매력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도 매각을 서두르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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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분인 2.45%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지만 합병 후 1년 반이 지난 작년 9월 한국증권금융에 거래소 지분 2%를 겨우 매각했다.
매각 대상을 찾기 어려워 매각에 오랜 시간이 걸린 탓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미국·중국계 사모펀드(PEF)와 각각 매각 협상을 했지만 매각의사 불합치와 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KB증권은 지난해 말 현대증권과 합병하면서 두 회사 지분이 합쳐져 거래소 지분이 6.42%로 늘었다. 이에 NH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을 밀어내고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KB증권도 초과분 매각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거래소 지분 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가 없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고민거리를 덜어주기 위해 증권사가 인수합병(M&A)으로 인해 거래소 지분 5%를 초과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초과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다만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5%가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선을 그었다. 거래소 지분은 액면가 5000원, 시가는 대략 1주당 1만3000~1만5000원선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상장돼야 주식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업공개(IPO) 해야 주식 거래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거래소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배당금 뿐이라 매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