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전문가들 "회사 묵인이 괴롭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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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여의도 증권가의 '직장내 괴롭힘'이 도마에 올랐다. NH투자증권 고위 관리자가 직원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 '조폭 증권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 NH투자증권, 무릎 꿇리고 때리고...'폭력 있지만 폭행 아니다?'
지난 2일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성명서를 내고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관리자의 처벌을 미루는 회사 측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1월 지방 소재 모 지점의 A 지점장은 저녁 술자리에서 한 직원을 수차례 강제로 무릎을 꿇렸고 술잔을 던졌다.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자리에는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과 다수의 지역 본부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사건으로 회사가 술렁이는 가운데 지난해 2월, 4월, 6월, 11월 또 다른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본사 소속의 B부서장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휴대폰으로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B 부서장이 최근 1년 동안 술자리에서 버릇처럼 직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이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측에 A 지점장과 B 부서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요구했지만 묵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B 부서장은 과음한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지난해 연말과 1월 25일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에 두 관리자의 보직해임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윤리위원회는 소집되지 않고 있다. A 지점장은 유임됐고, B 부서장은 보직을 유지한 채 부서만 이동했다.
NH투자증권은 '폭력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의도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보기 어려워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아직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보직해임을 할 수 없고 윤리위원회 개최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19일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정장 드레스 코드(복장 규정)을 공시했다. '여직원 정장 드레스 코드'에는 정장 스타일, 머리(헤어), 치마, 화장(메이크업), 매니큐어 등 10개 항목, 총 19개의 준수사항이 제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성 직원들은 반드시 투피스 형태의 정장을 입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원피스를 입어야 할 때는 단추가 달린 재킷을 별도 착용해야 한다. 치마의 길이는 무릎선 정도로 제한했다.
화장은 기초화장은 물론 색조화장까지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머리의 경우 '어깨선 위 단정한 단발' '머리띠 착용 지양' 등 중·고등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여성 직원에게만 엄격하다는 점이다. 남성 직원의 복장에 대해서는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혼합정장) 금지' 정도만 명시돼 있다.
회사 측은 "2010년 유니폼에서 정장 착용으로 바뀔 당시 만든 복장규정을 재공지한 것일 뿐"이라며 "권고사항이며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