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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줄어든다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기간별로 차등 적용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자동차 리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이므로 중도해지 때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리스사는 이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물린다.
하지만 리스계약 초기 때나 리스료를 거의 다 낸 후반 때나 중도해지수수료를 동일하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 은행 대출 우대금리 변경 즉시 SMS로 통보해야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변경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은 보통 기본금리에 월급통장 개설 여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월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더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으로 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미소금융 지원 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
내달부터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창업∙사업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기본금리(4.5%)에서 이자율 감면 혜택을 준다.
기존에 7∼10등급이던 지원 대상이 6∼10등급으로 늘어나면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안으로 미소금융 지원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알림문자, 홈페이지에서도 해지하세요"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기존에는 콜센터로 전화해야만 했다.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부가 상품 정보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알리고, 매월 발송하는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같은 유료상품을 그만 이용하고 싶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해지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 중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중단되면 그 동안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