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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때 자필서명 한 번이면 개인정보 동의 완료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 번만 서명하면 개인정보 동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금융거래 서식 및 절차 합리화'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조회할 때, 제공할 때 등 절차별로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한 페이지로 통합해 한 번만 서명하면 되도록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설명자료에 도표나 이미지 등을 많이 넣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중복되는 설명자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부터 개인정보 동의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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