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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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2월 02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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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하반기부터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기간별로 차등 적용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자동차 리스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상품이므로 중도해지 때 구입한 신차를 중고차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리스사는 이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물린다.

하지만 리스계약 초기 때나 리스료를 거의 다 낸 후반 때나 중도해지수수료를 동일하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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