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후 정보 공유…'꼼수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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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직후 정보 공유…'꼼수대출' 막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3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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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직후 정보 공유…'꼼수대출' 막는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직후부터 정보를 공유해 불합리한 '꼼수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청 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생 신청 이후에도 신규 대출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연체 중인 채무자로, 지급불능 위기에 놓였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나머지를 5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 내로 법원의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고, 회생 개시가 결정된다.

이후 채권자(금융기관)들이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되며 회생이 확정된다.

현재 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금융권에 공유된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최대 1년이 걸린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빚을 낸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변제계획 인가가 나기 전까지 다른 금융회사들은 회생 신청 사실을 알 수 없다.

악덕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회생 신청을 해놓은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아 갚지 말라는 권유를 해왔다. 회생이 결정되면 기존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2∼2014년 28개 금융회사 고객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새로 대출받은 사람은 7만5000명으로 회생 신청자의 45.8%에 이르렀다. 대출잔액은 989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 4월부터는 금융권에 회생 정보가 공유되는 시점이 회생 신청 직후로 빨라진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 또는 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 금융회사가 바로 이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된다.

금융회사들이 회생 신청 정보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회생 결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개인회생 정보공유가 빨라지면 브로커를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 채무 탕감 시도를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불필요한 대출을 최소화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4월1일부터 개인회생 정보공유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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