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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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3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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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4월부터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정부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를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4월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현행 가중평균 방식이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 내년 3월 말 이후는 순자산가치의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7월부터 적용한다.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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