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잘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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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잘 알려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24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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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용기초 DLS '투자위험' 사전 경고 강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달부터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 등 투자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기초 DLS는 준거대상으로 삼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파산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시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에 대한 특징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 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증권신고서 첫 페이지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넣도록 했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도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내달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투자위험 고지 강화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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