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분식회계' 상장사,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못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분식회계를 하거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작년 8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1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직권지정에 추가한 사유는 △분식회계로 인한 해임권고 또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을 가진 임원이 있음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새로 도입하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가 많거나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선택지정제 대상이다.
수주산업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회사도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 LG, 롯데 등 대규모기업집단 200여곳과 하나금융,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사 60곳가량도 선택지정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롯데쇼핑 등 해외상장된 계열사가 있더라도 그룹의 외부감사인은 선택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들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선임해야 한다.
이 방안은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또 핵심감사제(KAM)의 대상을 수주산업에서 전체 상장사로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KAM 대상이 되면 감사보고서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뿐 아니라 유의해야 할 주요 감사사항과 관련한 감사절차와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에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회사가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다가 적발되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가 적발되면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대폭 상향하고 상한 20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분기 이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에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