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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신용평가 개선…등급제→점수제로 전환
개인 신용평가 산정 체계가 1~10등급의 '신용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지금도 신용등급과 함께 개인별로 1000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해 점수별로 구간을 나눠 등급을 정한다. 문제는 같은 등급 내에서 점수 차이가 30∼70점 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획일적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이나 변동 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신용평가를 받아야 했다.
빚을 꼬박꼬박 잘 갚았는데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금융거래 중 피해 발생하면 '1332'로 전화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생길 경우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ARS ①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감원 콜센터에서는 이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②번), 서민금융 지원(③번), 자산 부채관리 등 금융자문(⑦번) 등 다양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으로 성에 안 찬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아닌 금전적인 다툼이라면 소송을 내기 전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상품 정보 한눈에 비교한다
이달 말부터 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finlif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는 전업 카드사 8곳이 추천한 자사 카드 48개 정보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연회비와 부가서비스 등 정보를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집∙회사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불성실공시 제제금 10억 효과?…자율·공정·조회공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금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율·공정·조회공시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 건수는 총 1만4687건으로 전년대비 73건(0.5%) 증가했다.
자율공시와 공정공시는 각각 122건(8.1%), 6건(0.4%) 증가했고, 언론보도 대응 해명공시는 2015년 31건에서 120건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IR 활동 강화에 따른 실적예측 공시도 1233건에서 1295건으로 5% 늘었다. 조회공시는 39건(1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성실공시는 17건으로 전년 대비 8건(32%) 대폭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금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며 "제재금 상향안 발표 이후 공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카드사, 이용정지·한도축소 때 사전 통보해야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한도를 줄일 때는 사전에 회원에게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카드 해지의 경우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용정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카드사가 회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내용은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다.
또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 "예, 아니오" 대답 유도하는 보험 해피콜 질문 확 바뀐다
"예, 아니오" 식 답변을 유도했던 보험회사의 해피콜 질문이 단답형∙선택형으로 바뀐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하지만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등을 질문하고 "예, 아니오"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핵심 불만사항에 대한 물음을 단답형과 선택형으로 묻기로 했다. 단답형 질문은 5개, 선택형 질문은 10개 도입한다.
기존 예∙아니오 방식의 질문은 옳은 답변이 주로 '예'였지만 '아니오'가 답변인 질문도 적절하게 섞기로 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10월부터는 개선된 해피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명시해야
올 7월부터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이 상품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상품설명서를 비롯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이런 중요사항이 담겨 있었으나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소득요건 500만원 상향
정부가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씩 상향한다.
정부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우선 완화한다. 모두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또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6등급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