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소득요건 500만원 상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씩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소득 요건을 우선 완화한다. 모두 5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연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159만명이 새롭게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500만원으로 올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이로써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미소금융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지원한도도 500만원씩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공급액도 최대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 3분기까지 총 1조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원을 더 공급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3729억원이다. 은행이 2504억원으로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과 협의 중이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10% 내외,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4~7등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저리 대출(연 금리 4.5% 이하)해주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50%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카드포인트소멸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카드 소멸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할 기부금관리재단이다.
여신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에 재단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재단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