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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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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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500만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2019년 말까지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었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기는 현재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다. 중기와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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