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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외관(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기자]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한우 고기를 속여 팔다 적발된 가운데 관련자들은 소비자단체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했다.
9일 소비자연대에 따르면 롯데마트 강변점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진열, 판매하다 서울시 단속에 걸렸다.
당시 롯데마트 잠실점에도 내부 감사가 이뤄졌고 강변점 적발 이후 8일 동안이나 똑같은 기만 판매 행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축산팀장, 한우MD(상품기획자), 강변점장, 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연대 측은 롯데마트 강변점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된 즉시 각 점포 축산 코너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시정조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점에서) 8일 간 같은 행위가 이어진 것은 실무 담당자들이 이를 방치했다는 얘기"라며 롯데마트 간부들이 '속임수 판매'를 묵인한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 관계자는 "적발 당시 바로 시정 조치를 통해 내부 감사팀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잠실점은 축산코너를 퇴점 조치했다"며 "고의로 부당이득을 챙기려한 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상품 전체에 대한 책임은 직원들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져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가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 사건이 적발된 시점까지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조사해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잘못 판매된 물량과 금액에 대한 조사는 끝난 상황"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 보상 대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