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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직접 준다
3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특약 가입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준 뒤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보험사가 형사합의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 6000억 육류담보대출에 금융권 '출렁'
금융권이 총 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요동치고 있다. 동양생명과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10여곳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
육류담보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동양생명의 전체 육류담보대출금액은 3803억원 규모다.
문제가 된 육류담보대출에 연루된 채권사는 동양생명 외에도 HK저축은행, 효성캐피탈, 한화저축은행,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조은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전북은행 등이 얽혀 있다.
제2금융권의 육류담보대출 규모는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을 중심으로 채권단 구성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생금융상품 판매직 대상 '리스크 교육' 필수
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조사하고 이를 모든 판매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그 동안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도, 투자자 비용, 제조(발행)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 항목을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설명 자료를 만들어 상품 판매에 앞서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지침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상품펀드와 이들 상품을 포함하는 신탁상품에 적용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365일 은행업무 가능"…국내 첫 인터넷은행 이달 출범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도 이달 초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상반기 중 오픈한다.
K뱅크는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 은행업무가 24시간 365일 가능케 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10분 안에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 간편 대출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K뱅크의 경우 주주사인 GS리테일의 1만500개 GS25 편의점을 오프라인 영업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ATM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스마트 ATM'을 개발, 주요 거점 편의점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강점이다. 카카오톡을 영업채널로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증권사별 협의수수료 정보 공시 구체화된다
앞으로 증권사는 소비자들에게 협의수수료 제도의 존재 여부와 적용 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협의수수료는 거래규모, 예탁자산 등 증권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해 적용하는 수수료다.
공식수수료와 달리 협의수수료 기준은 제대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협의수수료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통 공시양식에 따라 협의수수료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변액보험 가입 때 '원금손실 가능성' 알려야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오는 7월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 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료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펀드 투자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 해지하면 소비자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도만 알려줬지만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 '보험다모아'에서 외제차·LPG차 보험료도 비교하세요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외제차와 LPG차, 노후차량까지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최저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차량 가격,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해 가입자가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보험사별로 비교 조회할 수 있다.
작년에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산차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기능을 제공했다. 또 보험계약 만기 1개월 이내인 갱신보험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보험다모아 실제보험료 조회대상이 외산차와 LPG차, 출고 후 15년이 지난 노후차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1700만건 중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가 조회되는 계약 비율은 75%에서 93%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