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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독창적 금융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배타적 사용권'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그 효과가 거의 없어 증권사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기간이 너무 짧고 실제 상품판매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분위기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했다. 작년 9월 '뉴스타트(New Start)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키움증권이 '바이볼 ELB'로, 삼성증권은 '낙인케어 스텝다운 ELS' 상품으로 각각 3개월, 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에 따른 선발이익을 보호해 금융투자회사(증권∙운용사)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용권을 획득하면 개발사는 일정 기간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는 모두 16건에 불과하다. 반면 생명∙보험업계에선 지난해 한 해에만 총 15건의 사용권을 획득해 대조적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5년에도 한 해 동안 9건의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처럼 증권업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사용권을 인정받아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독점 판매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긴 반면 금융투자협회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실제 부여 기간은 보통 2개월~4개월이다.
어렵게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곧 유사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독창적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오히려 독점 판매 기간이 길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신청회사의 이익, 산업의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 이익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현재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해보고 판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실질적인 상품 판매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업계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옵션을 넣는 등 새로운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구조가 생소하거나 어려운 상품은 기피하고 익숙한 구조의 상품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으로) 판매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