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원금보장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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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원금보장 안 됩니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1월 02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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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원금보장 안 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통장을 만들 때 소비자들이 내는 출자금이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담은 핵심설명서를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출자금도 예금처럼 원금보장이 된다고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출자금이란 소비자가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되어야 해 보통 한 계좌당 5000원부터 2만원 사이의 출자금이 있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며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작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탈퇴 시점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소비자가 깜빡하고 출자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 비율에 따라 조합 손실분이 차감된 상태에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 재무 상태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간이 핵심설명서에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조합의 자본금이 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할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 환급하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 등이 담긴다.

출자금 통장 표지와 거래면 첫 장에도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찍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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